반응형 특례지역1 세컨드홈 특례제도 특례지역 확대 (1주택자 유지) 세컨드홈 특례제도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세컨드홈 특례지역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84곳에서 9곳이 추가되어 총 93곳으로 늘어났으며, 교통 접근성이나 관광·휴양 가치가 높은 도시들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세컨드홈 특례제도 확대는 수도권 거주자뿐만 아니라 귀촌·세컨드하우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세컨드홈 특례제도란?세컨드홈 특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지정된 특례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세법상 1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지역 확대..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